다음으로 군 복무자 특별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군 복무자 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입대 예정자. 단, 직업군인이거나 병역특례인 경우 일반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프로그램 이용한다. 지원내용은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전역 시까지 채무상환 유예, 전역 후 취업 시까지 회장 2년 이내에서 추가 유예, 최장 10년 이내 분할 상환 지원, 신청 비용(5만원) 면제이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인 재창업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경영 실패로 주채무와 보증채무(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포함) 총채무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개인사업자이다. 지원내용은 개인워크아웃 지원기준에 의해 채무감면, 조정 후 채무 금액 2억원 이하 최장 3년 유예, 조정 후 채무 금액 2억원 초과인 경우 최장 5년 유예, 단 1년마다 본인의 연장 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연장 여부 결정, 조정 후 채무 금액에 따라 최장 10년 이내 분할 상환, 재창업 신청자에 대한 기술성 평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참여하는 재창업 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재창업자금 지원한다. 다음으로 취약 채무자 특별면책이다. 지원 대상은 채무원금 합계액이 1,500만원 이하이고, 보유 재산 순자산 가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한 면제재산 금액 범위 이내인 채무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한데 이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연금 수급 중인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 고령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연체 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이다. 지원내용은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상각 채권의 경우 70~90%, 미상각 채권의 경우 최대 30% 범위에서 감면(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90%, 고령자 80%, 10년 이상 지난 장기 소액연체자 70%, 단, 장기 소액연체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및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면율 적용),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최소 3년 이상 상환하고, 조정 후 채무의 1/2 이상 상환한 경우 잔여 채무를 면책한다. 다음으로 담보권 실행유예이다. 지원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채무자이다. 요건에는 주택담보대출 연체 기간이 30일 초과하는 자(주택담보대출 채권금융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 연체 기간 30일 초과 대출이 1건 이상이면 지원 가능),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자(경매유예 신청 당시 KB 부동산시세 또는 최근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 지원 불가),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이다. 지원내용은 담보권 실행유예는 최초 6개월 지원, 6개월 내 담보주택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6개월 연장이고, 담보대출 원금 및 정상 이자는 상환 유예되며 유예기간 중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납입. 단, 약정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를 더한 이자율보다 낮을 경우 약정이자율을 적용하고, 채무감면은 담보권 실행유예 신청 시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감면이고, 담보주택 매각지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하여 담보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택담보대출 장기 분할 상환으로의 전환은 담보권 실행유예 기간에 채무자의 상환능력 회복 시 주택담보대출 장기 분할 상환 채무조정 지원한다. 다음으로 담보주택 매매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담보권 실행유예가 확정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주택, 장기 분할 상환 채무조정이 확정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주택, 이 두 가지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원회가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주택이다. 지원내용은 연체 차주의 담보주택을 법원경매 등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고 잔여 채무는 채무조정 지원한다. 매각지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하여 매각 추진이고, 매각 후 사후관리는 캠코는 매매대금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송금하고, 위원회는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채권금융회사에 배분하고, 잔여 채무 채무조정은 담보주택 매각대금으로 상환 후 잔존 채무에 대하여 개인워크아웃 지원요건에 따라 채무조정 지원한다. 다음으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이다. 지원 대상은 담보권 실행유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채무자이다. 지원내용은 채무감면은 연체이자 감면, 거치기간은 채무자의 상환 여력 등을 감안하여 최장 5년 범위에서 연 단위로 적용, 최장 35년 원리금 분할 상환. 단, 채무조정 신청 전 잔여기간이 35년 이상인 경우 잔여기간을 적용, 거치기간과 원리금 상환기간의 이자율은 주택담보대출 약정이자율의 1/2을 적용, 최저 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를 더한 이자율 적용 단, 약정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를 더한 이자율보다 낮을 경우 약정이자율 적용한다. 다음으로 해외동포 채무조정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내 금융기관에 총채무액 15억원 이하인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 연체 90일 이상)로 국외에 거주 중인 해외동포,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액 10억원 이하, 실패한 중소기업인 30억원 이하이다. 지원내용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채무명세 확인, 신용점수 확인,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30~70% 감면, 최장 10년 이내 분할 상환, 최장 2년 이내 채무상환 유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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