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불공정거래 규제가 있다. 자본시장법은 공정한 경쟁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지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유형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일반 사기적 불공정거래행위로 분류된다. 첫 번째로 내부자거래의 규제이다. 내부자거래란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기타 회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내부자거래란 누구든지 투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혼자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포함)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부자의 범위에 회사 내부자, 준내부자, 정보수령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먼저 회사 내부자이다. 회사 내부자는 당해 법인과 임직원, 대리인, 당해 법인(계열회사 포함)의 주요 주주가 해당한다. 여기에 임원은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뿐만 아니라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도 포함된다. 그리고 직원은 고용관계 유무를 막론하고 그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한 아르바이트 사원, 파견직원 등도 포함된다. 그리고 대리인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한 자로서 지배인, 고문변호사 등이 있다. 그리고 10% 주주가 있는데 이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익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이다. 그리고 사실상의 지배주주가 포함된다. 다음으로 준내부자이다. 준내부자는 정보 접근이 용이하거나 합법적으로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실상의 내부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허가, 인가, 지도, 감독 등 권한을 가지는 자가 있다. 그리고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가 있다. 그리고 주요주주, 허가, 인가 등 권한을 가지는 자,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을 교섭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대리인, 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이 있다. 다음으로 정보수령자이다. 정보수령자는 회사내부자, 준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자를 말한다. 회사 내부자, 준내부자에 해당하지 않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내부자에 해당한다. 내부자 정보가 아닌 시장정보라도 공개매수정보의 이용은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내부자거래행위를 한 자는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등을 한 자가 그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 기간은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이다. 형사상의 제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고, 이익 또한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 할 수 있다. 내부자의 단기매매 차익 반환이란 상장법인의 회사 내부자 또는 상장법인이 모집, 사모, 매출하는 특정 증권 등을 인수한 투자매매업자가 특정 증권 등을 6개월 이내에 단기매매 하여 생기는 이득을 당해 법인에 반환하게 하는 제도로서 내부정보 이용을 억제할 목적으로 출발하였으나, 이 제도는 확대되어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에도 불구하고 당해 법인이나 주주는 단기차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매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매매로 인한 이득만 산정하고, 손실은 감안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기매매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손실을 보았지만 단기매매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산정될 수도 있다. 대량 취득, 처분정보의 이용행위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주식 등의 대량 취득, 처분(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대량 취득, 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정보를 직무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되거나 정보를 수령한 자가 그 주식 등과 관련된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동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내부자거래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임원, 주요주주의 특정 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 내용은 주권상장법인 임원, 주요주주의 특정 증권 등 소유내용을 공시하게 함으로써 내부정보의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두 번째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등의 보고의무이다.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보유분을 합하여 주식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을, 그 보유주식 등의 비율이 발행주식 등 총수익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상황을 각각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등 취득과 변동을 신속하게 공시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음으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이다. 자본시장법에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영업을 말하며, 투자일임업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 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영업을 말한다.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상법상의 주식회사 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자기자본, 대주주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각각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투자권유 자문 인력 또는 투자 운용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없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