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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학

소비자금융과 부채관리3

by 매운갈비찜 2023. 1. 30.

신용카드회사 또는 신용카드회사와 업무제휴를 맺은 은행에서 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본인의 신용도와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대출하는 상품으로 500만원 이내의 소액 카드론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부동산을 담보로 최고 담보 범위 내까지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있다. 카드론은 신용카드 발급과 동시에 대출 자격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일정 거래 기간(가입 후 3개월) 경과 후 한도를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상품보다 평균 2~5% 포인트 정도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거래 금융회사의 예·적금이나 보험 등을 담보로 하여 일정(예치금의 90~10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금융회사에 보유 중인 금융상품을 담보로 취급하는 대출이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보험계약대출, 주식이나 채권 등을 담보로 증권사 등에서 취급하는 유가증권 담보대출 등이 있다. 이러한 대출은 금융회사에 납입된 금액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비해 안전한 담보들이다. 따라서 대출금리도 예치금의 수신이율보다 1%~1.5% 포인트 정도 높은 정도에서 결정된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자금을 빌린 후 일정 기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과 달리 이미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에 매월 또는 매년 금융회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주택연금 기간이 만료되면 금융회사는 해당 주택을 처분하여 그동안 지급한 원리금을 상환받는다. 따라서 정기적인 소득이 없으면서 주택 이외에 특별한 자산도 없는 은퇴자들이 소득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은 1995년부터 일부 민간 금융회사에서 판매되었으나 종신형 상품이 없어 사망 전 거주할 주택이 없어지는 위험과 주택을 상속해야 한다는 관념 때문에 가입자가 거의 없어 판매가 중단되었다. 이후 고령화 대비를 위해 일부 금융회사에서 2004년 이후 재판매 되었으며, 2007년부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을 판매하고 있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적 역모기지 상품으로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이다. 민간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역모기지 상품은 민간역모기지 상품 또는 주택 역모기지 등으로 불리고 있다. 2016년 4월 25일부터는 고령층의 부채감소 및 노후 대비,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연령별, 자산 수준별로 맞춤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내집연금 3종 세트(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연금 사전 예약 보금자리론)가 구성되었다. 내집연금 3종 세트에 관한 내용이다. 첫 번째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다. 가입연령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 보유는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비거주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이고, 특징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하여 연금 지급 한도(대출한도)의 90%까지 일시 인출 가능(향후 추가 인출 불가), 종신 정액형만 선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우대형 주택연금이다. 주택 보유는 부부 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이고, 대상 자격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특징은 일반주택 연금보다 최대 약 23% 수준의 높은 월 지급금 지금, 인출 한도 설정 여부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 연금 지급 한도의 45%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 인출을 통한 목돈 사용 가능, 종신 정액형만 선택 가능, 가입 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월 받는 월 지급금이 일반형 주택연금 수준으로 조정됨. 다만, 추가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 월 지급금은 당초 수준으로 재조정한다. 세 번째로 주택연금 사전 예약 보금자리론이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신청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 예약하고, 주택연금 가입연령에 도달 시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 누적액을 전환장려금 형태로 일시에 지급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에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게 되고, 만일 은행의 손실로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정부(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보전해 준다. 주택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에 보증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사는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서를 은행에 발급하면 은행은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주택연금 신청 가능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입 가능 연령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인 경우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 연금 지급 기간을 확정 형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74세이어야 가능하고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보유 주택 수는 부부 기준 아래 요건 중 1가지에 해당해야 하는데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보유주택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인 경우(상기 두 가지 이외의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해당 오피스텔만 보유 주택 수에 포함),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 가능(보유주택 합산가격이 1.5억원 이하인 다주택자가 처분 조건으로 가입은 불가)하다.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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