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법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해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이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장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이거나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채권자나 조합, 주식회사, 사단법인 등의 법인은 이용할 수 없다. 채무의 발생 원인에는 제한이 없으나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채무만 지원할 수 있다. 변제기간은 변제가 시작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가용소득의 산정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인회생에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의 기준중위소득의 60%로 산정한다. 개인회생제도에서의 면책 결정은 개인파산제도보다 그 범위가 넓다. 즉, 개인파산제도에 서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이 허락되지 않는 것에 비해 개인회생제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나게 되어 있다. 첫 번째로 면책 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두 번째로 채무자가 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기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한 경우 남아 있는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여 상환하고 잔여 채무에 대한 의무를 지니지 않을 수 있다. 개인파산을 개인파산에 처한 채무자나 해당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남아 있는 채무를 공평하게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별도의 신청을 통하여 변제 의무를 없애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다수의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에게는 잔여 채무에 대한 면책 절차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기회가 부여될 수 있다. 그러나 면책 허가를 받지 못한 채무자는 파산자로 남게 되어 여러 가지 공사법상 자격, 권리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잘 검토하여야 한다. 파산절차는 채무자나 채권자 모두 가능하고, 법정대리인 등의 채무자에 준하는 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주목적은 면책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채무자에 의해 신청되지만, 부실채권의 일부라도 환수할 목적으로 채권자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면 된다.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 범위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금융권 대출이나 사채 등의 채무도 포함되며, 연체정보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그 채무가 낭비나 도박 등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에 의한 채무 등이라면 파산선고는 받을 수 있으나 면책은 허가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파산신청에 따라 파산선고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고 파산으로 결정이 되면 남은 재산을 처분하여 다수의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기 위한 관재인을 선임하게 된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조사, 정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이 과정을 마치면 파산절차는 종료하게 된다. 개인파산 신청의 주목적인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절차 종료 후 별도로 면책 절차가 진행되고 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면책이 결정되어 파산자로서 잃었던 권리를 되찾게 된다. 이처럼 개인 파산절차는 파산절차와 면책 절차가 연이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약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처분하여 배분할 만큼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관재인을 아예 배정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킨다. 이를 동시폐지 결정이라고 한다. 면책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대해서는 면책매각이 판정받게 되어 파산자로서의 불이익이 복권되지 않는다. 첫 번째는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두 번째는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세 번째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네 번째는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다섯 번째는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여섯번째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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