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구제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채무자구제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구분된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채무자구제제도는 신속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제도,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있고, 법원의 제도로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가 있다. 이외에 다중채무자를 위한 금융지원제도로써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사업, 청년대학생 햇살론 신용보증지원사업,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있으며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금융지원제도가 있다. 신속 채무조정이란 일시적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다중채무자를 위한 제도이다. 신속 채무조정 대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신속 채무조정 절차가 확정되기 전까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신속 채무조정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첫 번째로 2개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로서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인 자, 두 번째로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않고 지난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변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자, 세 번째로 신청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 미만인 자, 네 번째로 실업, 휴직, 폐업, 신용도하락 등이 발생한 채무자 중 신속 채무조정 지원 없이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로서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채무조정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최근에 신용이 악화한 채무자(신청일 현재 개인 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or 연체 기간 1~30일 or 최근 6개월 동안 5일 이상 연체 3회 이상)이다. 신속 채무조정을 비롯한 신용회복위원회의 모든 채무자구제제도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조에 의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첫 번째로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6개월 이상 지나지 아니한 자, 두 번째로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지 아니한 자, 세 번째로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네 번째로 어음, 수표 부도 거래처로서 부도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다섯 번째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 문란자, 여섯 번째로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 가능, 일곱 번째로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 가능, 여덟 번째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아홉 번째로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열 번째로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이다. 신속 채무조정은 협약 가입된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첫 번째로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두 번째로 정책자금 대출 등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경우, 세 번째로 기타 신용회복지원 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이다. 신속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채무감면은 원리금 분할 상환 기간 중 이자율은 약정이자율,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 기간에 이자율은 약정이자율, 연체이자만 감면이다. 두 번째로 상환기간은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지원, 6개월간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이다. 세 번째로 변제유예는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 유예 기간에 적용이율은 약정이자율이다. 프리워크아웃제도는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의 상환 부담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연체 기간이 장기화되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란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연체정보 등록 사유가 발생하여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개인을 말하며, 이들은 금융회사 등에서 지급 능력이나 지급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여 신용제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개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프리워크아웃제도는 아직은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아니지만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사전채무조정 또는 이자율 채무조정이라고도 한다. 프리워크아웃제도의 지원이 확정된 채무의 경우 주채무자는 물론 해당 채무에 대한 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효력이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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