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 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 신용카드 등의 개설, 발급정보, 개인대출 정보, 카드대출 정보, 개인 채무보증정보, 기업 신용 공여 정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대출 관련 정보 중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대출금이 실제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 한도가 부여되기 때문에 통장 개설시 대출 정보로 등록된다. 신용도 판단정보는 신용정보 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및 부도 정보, 신용 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집중관리 활용되는 신용명단 정보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시설대여 이용료 등의 연체 사실, 두 번째로 대위변제, 대지급 발생 사실, 세 번째로 어음, 수표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및 그 부도 사실, 네 번째로 증권의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에 관한 정보로서 증권시장에서 상장된 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투자중개업자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결제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이다. 신용도 판단정보 중 연체정보는 개인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용 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관련 정보가 등록된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로 등록되는 사유 중 대출금연체와 신용카드 대금 및 할부금융대금 연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연체정보로 등록된다. 첫 번째로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두 번째로 분할상환방식의 개인 주택자금 대출금을 9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세 번째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청년창업 대출의 대출원금, 이자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네 번째로 학자금대출 등의 대출원금, 이자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다섯 번째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학자금융자사업의 대출 원금 또는 교육부 지원 무상학자금대여사업의 대출원금 등을 10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여섯 번째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학자금융자사업의 대출원금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일곱 번째로 5만원 이상의 카드론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이다. 신용 능력정보는 개인의 직업, 자산, 채무, 소득총액 및 납세실적 등에 대한 정보로 대출 후 상환할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하는 데에 사용된다. 신용정보법에 의하면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외에도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 포함된다. 주로 공공기관이 만들어 낸 정보가 해당한다. 체납정보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된다. 또한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체불자료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도 등록된다. 등록된 연체정보는 연체된 금액을 상환하여 해당 연체 사유가 해소되면 등록이 해지된다. 그러나 등록이 해지되었다고 해서 기록이 삭제되지는 않고 일정 기간 보존되어 관리한다. 금융채무 연체는 90일 이내에 상환하거나 등록된 연체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신용카드나 할부금융 대금 연체금은 500만원 이하) 연체 금액을 상환하면 등록이 해지됨과 동시에 기록도 삭제된다. 그러나 등록일로부터 90일이 넘은 후 상환하는 경우 등록은 해지되지만 최장 1년까지 기록이 보존된다. 또한 연체 채무를 보유한 금융기관에서 해당 채무를 재조정하거나 당해 채무에 대해 전액 면제 또는 포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채무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준 경우,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경우나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이 난 경우에도 연체정보는 해제된다. 금융질서문란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에 해제가 되지만 5년간은 기록이 보존되어 신용사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공정보의 경우에는 등록 사유가 해소된 때에 등록이 해지와 동시에 삭제되어 별도의 보존기간이 없다. 신용정보의 수집과 처리는 신용정보회사,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등이 할 수 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 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하고 활용하는 기관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서는 국내 모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한다.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같은 종류의 금융기관 또는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의 협약에 따라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 활용하는 기관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이 있다. 신용정보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기관,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된 신용정보를 일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인의 신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이다.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는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전송받은 개인의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해당 개인이 조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이는 개인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필수적인 기관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 카드사, 보험회사, 통신사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거래정보를 한곳에 모아 통합 관리해주고 개인에게 맞는 신용관리 방법, 금융상품, 재무 컨설팅 등의 서비스도 추천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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