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주주가 가지는 권리나 주식이 가진 내재 가치적 특성 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주식의 발행도 기업공개나, 유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 등의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다. 주주는 주주의 자격에 대한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평등한 취급을 받는데 이를 "주주 평등의 원칙"이라 한다. 이것은 주주가 가지는 주식의 수에 따라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상대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것에는 상법상 몇 가지 예외가 인정되어 있다. 회사는 정관 규정에 따라 권리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에게는 다른 주식을 가지는 주주와 다른 취급을 할 수 있다. 상법은 이익배당이나 잔여 재산분배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다른 주식을 인정하고 있다. 표준이 되는 주식을 보통주라 하고, 이에 비하여 재산적 내용에 관하여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주, 보통주보다 뒤에 배당받는 후배주, 이익배당에서는 보통주에 우선하고 잔여재산분배에서는 뒤에 배당하는 경우와 같은 혼합주 등이 있다. 또 회사가 한때의 자금조달의 필요에 따라 배당 우선주를 발행하지만, 일정한 요건 아래에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 다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전환주식이 인정되고 있다. 보통주는 주식의 일반적인 성격을 지니고 각 주식은 평등의 권리 내용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주식이라 할 때는 보통주를 말하며, 회사가 단일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이 명칭을 붙일 필요는 없다. 주권평등의 원칙에 의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주식은 대부분이 보통주이다. 보통주의 주주는 기업의 소유주이므로 경영참가권 및 이익분배권을 가졌지만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보통주의 주주는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할 임원을 선출하는 의결권을 가짐으로써 기업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대기업에서는 주주의 수가 매우 많으며 또한 지리적으로도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 주주들은 이러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기회가 거의 없으며, 배당과 주식매매에 의한 자본이득에 주로 관심을 가지게 된다. 보통주 투자로 얻을 수 있는 투자이익은 기업의 실적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배당금과 기업의 가치가 증대되거나 향후 증대가 예상되는 경우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여 보통주의 시장가격이 상승하여 얻을 수 있는 자본차익이 있다. 보통주에 대한 투자는 미래의 배당금 수령액이나 주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 위험이 높다. 그러나 위험이 높은 만큼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투자 대상이다.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사채 소유자보다는 우선순위가 낮으나 보통주 주주보다는 우선권이 있는 주식을 말한다.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고정적 배당률을 확정해 무배당도 가능하며,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어 사채의 성격과 보통주의 성격이 복합된 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경영권에 대한 위협 없이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수단이 된다. 배당에 대한 우선권의 내용에 따라 누적적 우선주와 비누적적 우선주,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로 구분할 수 있다. 당해 영업연도에 소정 비율의 우선 배당받지 못한 경우 그 미지급배당액을 다음 영업연도 이후에도 우선하여 보충 배당받는 경우 누적적 우선주라 하고, 당해 영업연도에 우선 배당받지 못한 경우 그 미지급배당액을 다음 영업연도에도 보충 배당받지 못하는 것을 비누적적 우선주라고 한다. 우선주 소정 비율의 우선 배당받고도 이익이 남는 경우에 다시 보통주 주주와 함께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참가적 우선주라고 하며, 소정 비율의 우선 배당을 받는 데 그치는 것을 비참가적 우선주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윙 선주는 1996년 10월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 발행된 구형 우선주와 이후에 발행된 신형우선주가 있다. 구형 우선주는 보통주에 연동해 배당률이 결정되며 보통주보다 +1% 정도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받지만, 만기가 없고 의결권이 없으며 잔여재산분배에 우선권이 있는 우선주를 말한다. 신형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은 구형 우선주와 같으나 최저배당률이 확정되어 있고 누적적 우선주이며 일반적으로 만기가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존재한다. 따라서 신형우선주는 전환형 채권에 가까운 주식이라 볼 수 있다. 주식의 종목명에 1 후, 2 후 등이 붙어있는 경우 구형 우선주이고 2우B, 2 우 B 등 종목명 마지막에 B가 붙어 있는 경우 신형우선주이다. 성장주란 기업의 영업실적이나 수익의 증가율이 시장 평균보다 높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주식을 말한다. 이러한 기업들은 수익을 기업 내부에 유보하여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주력하고,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분배하는 부분이 많지 않다. 따라서 배당소득보다는 자본이득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시기에 적합한 투자 대상이라 볼 수 있다. 가치주는 주식의 내재가치보다 현재의 주가 수준이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 주식을 말한다. 시장에서 낮게 평가되는 이유는 향후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악재로 인해 주가가 지나치게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가치주의 선택은 현재의 이익에 비해 소외당하는 저PER 주와 주식의 장부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저PBR 주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경기순환주는 경제의 활동 수준에 따라 기업의 영업실적이나 수익의 변화가 심한 주식을 말한다. 경기가 호황일 경우 성장주와 같은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지만, 침체기에 들어서면 실적이 급속히 악화하는 기업의 주식이 해당한다.
투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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