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주가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과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배당이득이 있다. 즉, 배당이란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일부 고배당 주식의 경우 배당수익률이 4~5%를 달성하고 있어 배당이득은 매력적인 투자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배당은 자기자본을 출자한 주주들에게 출자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기타 자산을 말한다. 기업은 벌어들인 순이익을 배당금과 유보이익으로 배분하는데 유보이익은 기업 내에 유보되어 재투자를 위한 기업 내부의 자금조달 원천이 된다. 최근까지 우리나라 주식들의 배당 성향은 외국에 비해 크게 낮았는데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동안 높은 성장을 계속해 오는 과정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보다는 내부에 유보하여 미래의 투자자금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높았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는 반면 배당에 대한 세율은 이자소득 세율과 같아 주주들이 배당소득보다는 자본이득에 더 큰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그러나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배당요구가 높아지고 이사회의 결의사항인 중간배당제도를 도입하여 배당 기회를 늘리는 등 배당제도의 개선이 진행되고 있어 배당투자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과거 자료를 보면 미국에서는 배당이 주식의 총수익 중 약 40% 정도를 차지하였다. 효율적 시장가설의 이상 현상 중 하나는 배당률이 높은 주식이 낮은 주식보다 성과가 나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 종목 중에서 가장 높은 배당수익률을 가진 종목들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를 능가하려는 투자전략도 있을 정도이다. 배당은 주식 가치의 평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중 배당할인모형은 많은 전문적 투자관리자들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다. 배달 성향은 당기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액의 비율로 배당지급률이라고도 한다. 대부분의 기업은 주주들에게 주당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으로 지불한다. 대부분의 기업은 주주들에게 주당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으로 지불한다. 보통주 주주들의 경우엔 기업의 실적에 따라 배당금을 받게 된다. 우선주 주주들의 경우 주당 미리 정해진 배당금을 받는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 중에는 이익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배당으로 지불하려고 하고 이 비율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많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EPS가 2,000원이고 대략 이익의 30%를 배당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 기업은 2,000의 30%인 600원을 보통주 주주들에게 지급할 것이다. 이러한 비율을 배당 성향이라고 한다. 배당수익률이란 투자자금에 대하여 배당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연간 배당금을 현재의 주가 또는 매입가격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때 배당금은 전기의 확정 배당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당기의 예상 배당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투자지표로 활용할 때는 예상 배당금을 기준으로 한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배당수익률의 적정수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경험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반저축의 수익률, 다른 종목의 배당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 수준을 가늠한다. 1주당 액면금액에 대하여 지급되는 배당금의 비율로서 회사의 수익성에 따라 결정되며, 배당률이 높고 낮음은 대외적으로 그 사업이나 기업에 대한 신용 및 비판의 근거가 된다. 기업이 배당금 지급액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이것을 주식시장에 발표하고, 실제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4단계를 거치게 된다. 배당에 관련된 날들은 배당락일, 배당기준일, 배당발표일, 배당지급일 등이 있다. 배당락일은 현재의 배당금에 대한 권리가 주식 매입일 현재 상실되는 날을 의미한다. 즉, 이날부터 그 이후로 주식을 매입할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게 된다. 배당락일은 배당기준일 전에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투자자가 주식을 매입한 후 그 결제가 완료되거나 그 주식의 이전을 회사에 통고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의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째 되는 영업일에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배당락일은 배당기준일 바로 전날이 된다. 배당기준일이란 배당을 받을 권리를 정하는 기준일자를 의미한다. 유통시장에서 매일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특정일을 기준으로 주주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일이 배당기준일이 된다. 배당기준일에 기업은 명의변경을 마감하고 이날 현재 주주들의 명부를 작성한다. 배당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이름이 기재되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자 한다면 주식의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체결일 포함 3일째 되는 영업일에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날이 배당기준일이 되어야 한다. 배당발표일이란 배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여 발표하는 날을 의미한다. 배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여 발표하는 날을 의미한다. 배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1주당 배당금, 배당기준일, 배당지급일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랄 상법 제462조에서는 배당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식배당이 아닌 이익배당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투자학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