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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학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이해 2

by 매운갈비찜 2022. 12. 5.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에는 일반적인 형태의 집합투자 기구와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가 있다. 먼저 일반적인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다. 자본시장법에는 집합투자 기구의 구분을 5가지로 단순화하고, 각 집합투자기구별 운용 대상의 제한을 폐지하였다. 따라서 단기금융 집합투자 기구를 제외한 모든 집합투자기구가 다양한 투자 대상에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집합투자 기구의 주요 투자 대상(집합투자 기구 자산의 50% 초과 투자자산)을 기준으로 증권 집합투자 기구, 부동산 집합투자 기구, 특별자산 집합투자 기구, 단기금융 집합투자 기구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혼합자산 집합투자 기구를 도입하여 어떤 자산에나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제도도 존재한다. 이 안에는 첫 번째로 증권 집합투자 기구가 있다. 이는 집합투자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증권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 포함)에 투자하는 집합투자 기구를 말한다. 두 번째로 부동산 집합투자 기구가 있다. 이는 집합투자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등을 포함)에 투자하는 집합투자 기구를 말한다. 세 번째로 특별자산 집합투자 기구가 있다. 집합투자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 기구를 말한다. 네 번째로 단기금융 집합투자 기구가 있다. 이는 MMF라고 하며 법에서 정한 비교적 안정성이 높고 잔존만기가 단기인 증권에 투자한다. 따라서 MMF 내 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이 75일을 넘지 말아야 하며,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해서는 안 된다. 투자 대상은 만기 5년 이내의 국채증권, 1년 이내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어음, 6개월 이내의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단기금융상품이 가능하다.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므로 단기로 자금을 운용하거나 다른 곳에 투자하기 위해 대기하는 자금을 투자하기 적합한 상품이다. 다섯 번째로 혼합자산 집합투자 기구가 있다. 이는 집합투자 재산 운용에서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의 최저투자 비율 적용을 받지 않는 집합투자 기구를 말한다. 혼합자산 집합투자 기구는 법상 주된 투자 대상 및 최저투자 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어떠한 자산이든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원칙적으로 환매 금지형(폐쇄형)으로 설정해야 하지만 시장성 높은 자산에만 투자할 경우 개방형으로도 만들 수 있다. 다음으로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다. 이 안에는 첫 번째로 환매 금지형 집합투자기구가 있다. 이는 집합투자업자는 존속기간을 정한 집합투자 기구에 한하여 집합투자 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환매 금지형 집합투자 기구의 설정, 설립이 가능하다. 환매 금지형 펀드는 일반적으로 폐쇄형 펀드라고 알려져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펀드가 투자자산을 현금화하기 어려운 상품의 경우 폐쇄형 펀드로 만들기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폐쇄형으로 펀드를 만들도록 강제하고 있다.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 펀드를 설정하거나 설립하는 경우와 각 집합투자 기구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드는 경우(시장성 없는 자산: 부동산, 특별자산, 환매를 청구하기 어려운 펀드 등)이다. 환매 금지형 펀드, 즉 폐쇄형펀드는 정관이나 약관에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을 위해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설정된 지 90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폐쇄형펀드는 일반적으로 성장형펀드라고 부르기도 한다. 상장된 폐쇄형펀드는 펀드 기준가격이 매일 발표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증권시장에서 수시로 거래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종류형 집합투자기구가 있다. 같은 집합투자기구에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 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 기구를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라고 하며 주로 멀티 클래스펀드라고 부른다.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판매수수료, 판매보수, 환매수수료를 제외하고는 각 종류의 집합 투자증권별로 동일해야 한다. 세 번째로 전환형 집합투자 기구가 있다. 복수의 집합투자 기구 간에 각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 증권을 다른 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구조의 집합투자 기구를 전환형 집합투자기구라고 하며 주로 엄브렐라 펀드라고 부른다. 전환형 집합 투자기구를 설정, 설립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집합투자 기구 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집합투자 규약이 있어야 하며, 집합투자 규약에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 유한회사, 투자 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 익명조합, 사모투자 전문회사 간의 전환이 금지되어 있어야 한다. 즉, 전환형펀드란 투자신탁이나 투자회사와 같은 동일한 유형의 펀드 내에서 전환이 가능한 상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목표수익률 10%를 달성한 경우 주식형펀드를 채권형펀드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주는 경우가 대표적인 전환형펀드이다. 네 번째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가 있다. 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자 집합 투자기구를 설정, 설립하는 경우를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라고 한다. 이 경우 자펀드가 모펀드를 취득하는 것 외에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야 하며, 자펀드 외의 펀드가 모펀드를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야 하며, 모펀드나 자펀드의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가 있다. 인덱스펀드를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기업처럼 매매가 가능하게 만든 펀드를 상장지수 집합투자 기구라고 한다. 이것은 펀드 수익률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형성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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