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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학

자본시장과 금융튜자업에 관한 법률1

by 매운갈비찜 2022. 12.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을 규제하는 기본법으로서 2007년 8월 제정되어 기존의 6개 법률을 통합하였고,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금융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투자자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법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설계의 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을 규율하고 있어 재무설계와의 관련성이 높다. 먼저 기본내용이다. 첫 번째로 금융투자상품이다.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과 비금융 투자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기에 투자한 원본의 손실 가능성이 없는 상품을 비금융 투자상품이라 하며, 대표적인 것이 은행의 예금이다. 금융투자상품은 원본 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2007년 자본시장법에 의해 정의되었다. 기존의 자본시장 관련법은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을 법령에 나열하는 열거주의 규제체계로 열거된 상품에 대해서만 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어 시장참가자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불가능하며 신상품 등장이 어려워 금융혁신 저해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열거되어 있지 않은 신상품에 대해서는 규제받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였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성의 특징을 갖는 모든 투자상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모두 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을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권리취득에 들어가는 비용(투자금액)이 그러한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금액보다 클 가능성이 있는(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금융투자상품이라 한다. 금융투자상품은 투자금액 원본까지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증권, 원본을 초과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파생상품으로 분류된다. 두 번째로 투자자보호제도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규제의 완화로 원금손실이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이 대거 나타나 일반투자자의 선택폭이 넓어진 만큼 피해의 위험이 커져 이에 대한 보호망을 강화하였다. 자본시장법은 투자권유 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상품의 판매 및 영업에 관한 절차를 통일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를 권유할 경우 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는 설명 의무제를 전면도입 하였다.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특칙을 마련하였다. 또한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목적, 재산 상태, 투자 경험 등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해야 하는 고객파악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전화나 방문 등 실시간 대화를 통한 권유는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여지도록 하는 '요청하지 않는 투자권유 금지'규정을 신설하였다. 위험 감수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일반투자자에게는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여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한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TV나 홈쇼핑 등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광고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 광고 규제를 도입하였다. 만약 설명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중요사항 설명을 허위, 누락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회사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한다. 이 경우 투자자의 원본 결손액을 금융투자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으로 추정함으로써 투자자의 권리구제를 쉽게 한다. 따라서 손해액 추정 규정으로 인해 손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증명책임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전가된다. 여기서 원본 결손액이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투자로 지급한 또한 지급할 금전의 총액에서 투자자가 금융상품으로부터 취득한 또는 취득할 금전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다음으로 재무 설계사의 유의 사항이다. 첫 번째로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이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할 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일정한 원칙을 지키도록 명시하고 있다. 적합성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가 부여되는데 이러한 의무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 할 때 적용된다. 일반투자자와 구분되는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말하며 개인투자자의 경우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0억원 이상인 개인은 전문투자자에 해당할 수 있다. 여기에는 먼저 적합성의 원칙이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펀드를 판매하기 전에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 상황 및 투자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적정성의 원칙이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 상황 및 투자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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