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비용에 대한 내용이다. 먼저 펀드 비용의 종류이다. 펀드 비용은 크게 수수료와 보수로 구분된다. 수수료는 펀드를 매수하거나 환매할 때 발생하는 일회성 비용이며, 보수는 투자 기간 동안 지속해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첫 번째로 수수료가 있다. 수수료에는 펀드를 구입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인 선취수수료와 펀드를 환매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인 후취수수료가 있다. 두 번째로 보수가 있다. 보수에는 판매회사의 수익인 판매보수와 자산운용회사의 수익인 운용보수와 수탁기관의 수익인 수탁보수와 수탁기관의 수익인 사무관리보수가 있다. 이외 펀드 투자에 따른 비용으로 신탁재산 운용에 관련되어 소요되는 비용이 있는데 이는 투자자부담으로서 펀드의 신탁재산에서 지급된다. 이 비용에는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차입금이자,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신탁재산회계 감사 비용, 유가증권 예탁 비용, 유가증권 가격정보비용,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드는 비용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판매 비용이다. 펀드의 판매에 관련된 비용은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판매수수료는 펀드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가입 또는 환매 시 투자자가 직접 부담, 납부 금액이나 환매 금액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판매보수는 지속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펀드 규모에 비례하여 펀드 자산에서 각출, 판매보수율은 1%를 초과할 수 없다. 판매수수료는 부과방식에 따라 선취수수료, 후취수수료, 이연 판매수수료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선취수수료는 펀드에 가입할 때 가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고, 후취수수료는 환매 시 투자한 기간별로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연 판매수수료란 장기투자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부과하는 수수료로 CDSC라고 하는데 펀드 투자 기간별로 판매보수를 일정 비율로 체감함에 따라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낮은 수준의 판매보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판매보수는 순자산총액의 평균잔액에 대해 일정률을 부과한다. 다음으로 펀드 보수이다. 운용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와 같은 펀드 보수는 보수계산 기간에 펀드 순자산총액의 평균잔액 대비 일정 보수율 형태로 결정된다. 즉, 각종 보수는 각 보수율에 보수계산 기간에 펀드 순자산총액의 평균잔액(매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보수 계산 기간의 초일부터 보수 계산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후에 보수계산 기간 중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수는 매월 또는 분기별과 같이 다양한 기간별로 계산되어 지출된다. 다음으로 펀드의 환매에 관한 내용이다. 먼저 환매의 정의이다. 집합투자 증권의 환매하고 싶으면 그 집합투자 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환매를 청구하면 된다. 환매란 집합투자 증권을 매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매수자의 청구에 따라 일정한 조건으로 다시 매입하는 것이다. 환매 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업자나 투자회사 등에 즉시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집합투자 증권의 환매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투자신탁 수익증권, 투자 익명조합 지분증권은 투자자-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환매 순서이다. 두 번째로 투자회사, 투자 유한, 합자회사, 투자조합의 지분증권은 투자자-판매회사-투자회사 등-환매 순서이다. 판매회사로부터 환매를 청구받은 집합투자업자나 투자회사는 환매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펀드의 정관이나 약관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부동산과 관련된 파생상품이나 증권, 시가로 현금화가 어려운 특수자산과 같은 곳에 10% 이상 투자하거나 외화자산에 5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서는 15일을 초과하여 환매일을 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환매 가격이다.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환매 가격은 환매 청구일 후에 계산되는 기준가격으로 해야 한다. 이를 '미래가격으로 환매하는 원칙'이라고 한다. 환매 청구일 이후에 산정되는 기준가격은 환매 청구일 다음 날인 제2영업일로 하며, 펀드의 정관이나 약관에서 정한 시간 이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제3영업일 이후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하지만 판매회사를 통해 펀드가 판매된 경우 중에서 단기금융 집합투자 기구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당일환매도 가능하다. 집합투자업자는 고객이 환매 청구한 대금을 약관이나 정관에 정한 환매 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펀드에서 소유하고 있는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펀드의 재산을 처분하여 마련한 금전으로 지급해야 한다. 단,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펀드의 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펀드 판매업자,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모두는 고객이 환매 청구한 펀드를 자기가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취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환매 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환매수수료이다. 집합투자 증권을 환매할 때 투자자가 지급하는 각종 수수료를 환매수수료라고 한다. 환매수수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로 펀드의 정관이나 약관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환매하는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는 해지 수수료, 두 번째로 각종 세금, 세 번째로 증권의 발행자나 거래상대방이 파산이나 채무조정 등의 이유로 약정한 금전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한 손실액이 있다. 환매수수료는 환매 금액이나 이익금을 기준을 부과할 수 있다. 환매수수료는 환매를 청구한 투자자가 부담하며 이는 펀드에 귀속시킨다. 환매수수료 중 해지 수수료는 지나치게 일찍 펀드에서 자금을 찾아가는 투자자로 인해 남아 있는 투자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부과하는 벌칙성 부과금이므로 펀드 자산에 유보하게 된다. 한편, 최근 들어서는 펀드의 규모가 큰 경우 환매수수료를 폐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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